Ethics Hotline
익명으로도 가능한 윤리 신고
당사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의 부정·부당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며, 이해관계자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01
신고 대상
- 임직원의 횡령·배임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 금전·금품 및 향응의 부당한 요구·제공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행위
- 고객 및 회사 정보 유출
-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 회계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및 이를 지시하는 행위
- 법령 등 관련 법규 또는 내부통제제도 위반 사항
02
신고 처리 절차
01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
02
신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03
신고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조사가 불가할 수 있음
04
연락처를 남긴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
03
신고자 보호 원칙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색출 행위 금지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
04
윤리 신고 접수
신고 내용을 남겨 주세요
접수된 내용은 윤리 신고 전담자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