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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부 정보 관리규정 제4장 제16조 ~ 제5장 제19조

관리자 2019-01-08 조회수 2,158

16(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장 보 칙

 

17(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8(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19(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8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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