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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물을 이어주는 기업

인류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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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 제도

내부신고 제도
신고제도 운영 안내 당사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당사 임직원의 부정/부당 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제도 운영 및 이해관계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임직원의 부정/부당 행위 대한 제보에 적극 대응하여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 처리 절차
  • - 회사 홈페이지 등 신고사이트를 통해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 가능
  •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파일로 첨부
  • - 신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불 할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조사 불가
  • - 조사결과는 신고자 본인에게 E-mail 또는 유선으로 통보
신고 대상
  • - 임직원의 횡령/배임
  •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 - 금전,금품 및 향응의 부당한 요구 및 제공 사실
  • -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 -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행위
  • - 고객 및 회사 정보 유출
  • -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 - 회계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및 이를 지시하는 행위
  • - 법등 관련법규 또는 내부통제제도 위반사항
신고자 보호 원칙
  •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 - 신고자의 신분누설 및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
  • -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
신고 채널
  • - 홈페이지 : SUSTAINABILITY > HOT-LINE
  • - e-mail : clean@samjin.com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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