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물을 이어주는 기업
인류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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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