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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선정 및 청도삼진 최우수외자기업 선정

관리자 2018-09-17 조회수 1,445

 

한국본사가 관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성실도 기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2005년 7월 27일에 선정되었다. 선정은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는 130개 신청업체중에 15개 업체가 채택되었으며, 최장 2년간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비율을 5%에서 2%로 낮추고 수입물품에 대한 건별 관세관련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한 인터넷 전용상담창구 이용을 할 수 있어 관세관련 세관업무가 간소화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중간 사진)
청도삼진 또한 청도해관에서 2004년도 납세관련 자체 평가를 통하여 최우수 외자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출입 통관의 간소화 및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비율이 대폭 낮아짐으로 물류 흐름이 좋아졌다.
 
 한국본사와 청도삼진에 대한 납세관련 우수업체로의 선정은 회사 경영의 투명함의 결과이며, 판매의 90%이상을 수출하는 당사로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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